공익법인 지정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는 공익법인(기획재정부 고시 2019-15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후원 안내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과 향토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사회공헌에 관한 사업, 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문화·홍보 및 기타 간행에 관한 사업과 그에 따른 광고 수주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회에 기부금을 출연해 주세요.

공익법인 세액공제 안내

도민회에 기부금을 출연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해드립니다.
공익법인은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초과한 기부금은 기부한 다음해부터 10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액
1.정치자금 기부금(개인)
  • - 10만 원 이하 소득금액 100%
  • -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 3천만 원 이상
  • - 세공제 100%
  • - 세공제 15%
  • - 세공제 25
2.법정기부금
  • - 개인 : (소득금액-1)의 100% 범위 내
  • - 법인 : (소득금액-1)의 50% 범위 내
  • - 1천만 원 이하 15% 세공제
  • - 1천만 원 이상 30% 세공제
    (2019년1월1일 이전 2천만 원)
3.우리사주기부금
  • - (소득금액-1-2)의 30% 범위 내
4.공익법인(종교단체 외)
  • - 개인 : (소득금액-1-2-3)의 30% 범위 내
  • - 법인 : (소득금액-1-2-3)의 10% 범위 내
5.공익법인(종교단체)
  • - 개인 : (소득금액-1-2-3)의 30% 범위 내
  • - 법인 : (소득금액-1-2-3)의 10% 범위 내

기부금 후원 계좌

공익법인 사용 용도

  • 인재양성사업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 및 지역 대학 학생에게 장학그믕 전달, 전문 인재양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
  • 사회공헌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봉사대를 조직해 사회발전에 기여함
  • 향토발전사업지역 간 불균형 해소로 자원낭비 최소화, 권역별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을 지원함.
  • 복리증진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소외 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함
  • 전북도 현안관련 연구사업전북특별자치도 발전 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 및 포럼 등을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