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사회공헌에 관한 사업, 향토발전을 위한 사업,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문화·홍보 및 기타 간행에 관한 사업과 그에 따른 광고 수주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회에 기부금을 출연해 주세요.
도민회에 기부금을 출연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해드립니다.
공익법인은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초과한 기부금은 기부한 다음해부터 10년까지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한도액 | 세액공제액 |
|---|---|---|
| 1.정치자금 기부금(개인) |
|
|
| 2.법정기부금 |
|
|
| 3.우리사주기부금 |
|
|
| 4.공익법인(종교단체 외) |
|
|
| 5.공익법인(종교단체) |
|
인재양성사업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 및 지역 대학 학생에게 장학그믕 전달, 전문 인재양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
사회공헌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봉사대를 조직해 사회발전에 기여함
향토발전사업지역 간 불균형 해소로 자원낭비 최소화,
권역별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을 지원함.
복리증진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소외 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마련함
전북도 현안관련 연구사업전북특별자치도 발전 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 및 포럼 등을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