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경전북도민회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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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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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재경전북도민회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 제4조(사업) 제1호에 의거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품행이 단정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비 등 복지용도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19.12.30)


대 상 자 : 전국 소재 대학교(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생

선발인원 : 125명

장 학 금 : 1인당 100만원 (생활비 등 복지용도)

소 요 액 : 1억2천5백만원(125,000,000) 내외

                   125× 1,000,000= 125,000,000

: 재학 중인 대학교의 단과대학장 이상 추천서 제출

*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2020.01.06)에서  장학증서는 수여하고, 실제로 장학금은 2019년 12월30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