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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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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재경전북도민회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재경전북도민회는 정관 제4조(사업) 제1호에 의거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품행이 단정한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비 등 복지용도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19.12.30) ㅇ 대 상 자 : 전국 소재 대학교(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생 ㅇ 선발인원 : 125명 ㅇ 장 학 금 : 1인당 100만원 (생활비 등 복지용도) ㅇ 소 요 액 : 약 1억2천5백만원(₩125,000,000) 내외 125명 × 1,000,000원 = 125,000,000원 ㅇ 추 천 : 재학 중인 대학교의 단과대학장 이상 추천서 제출 *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2020.01.06)에서 장학증서는 수여하고, 실제로 장학금은 2019년 12월30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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