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시행 관련 출향 전북인 설문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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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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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시행 관련 출향 전북인 설문조사 협조 요청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대외협력국 정무기획과(민간지원팀)

 

□ 전라북도 요청사항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제정)​이 '23년 1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향 전북인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실시 예정 

 ㅇ 재경 시군민회(향우회) 및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회원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 협조 요청

 

□ 도민회 조치사항

 ㅇ 재경 14개시군민회(향우회) 사무총장​들에 대해 전문기관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

 ㅇ 경기지역 9개 전북도민회 사무총장들에 대해 전문기관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     ​

 ㅇ 재인천전라북도민회 사무총장에 대해 전문기관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