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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3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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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국회의원 131명) - 더불어민주당 : '21.11.15, 서영교의원(대표발의) 등 89명,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 국민의 힘 : '21.11.18, 추경호의원(대표발의) 등 42명,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안 ㅇ 본회의 통과일 : '22.05.29 (일) ㅇ 법안통합 : 당초 대도연에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행안부가 총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안 및 한병도 의원 법률안과 국민의 힘(추경호 의원안)통합하는 과정에서 대도연에서 마련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제외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추후 동 법안 개정과정에서 보완 필요 * 추경호 의원 특례 16건중 8건은 인구감소지역특별법안에 반영되었으나, 국세·지방세 특례 5건은 조특법 및 지특법에 포함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어 특별법을 통한 반영 곤란 ㅇ 법안주요내용 -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등에 자율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5년단위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 수립 - 기초단체제안 정책이 광역단체를 거쳐 정부로 수렴되어 국가정책 수립 -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 특례지원 - 지자체가 주민편의 제고 생활권을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청년과 중장년 정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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