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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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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회의 개최(제19차)
논의 및 의결사항
ㅇ 2019년 5월부터 재경전라북도민회 등 재경 9개 시도민회가 "전국도민회연합"("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으로 명칭 변경) 구성, 임의단체로 운영하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해왔음 - 논의사항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마련 및 국회 발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9개 시도민회 : 전북도민회, 대구경북도민회, 광주전남향우회, 부산시민회, 대전시민회, 강원도민회, 충북도민회, 충남도민회, 경남도민회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주무관청(행정안전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기로 결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주무관청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 ㅇ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회장단 선임 - 대표회장 : 대구경북회장 강보영, 광주전남회장 최대규 - 공동회장 : 전북회장 김홍국, 부산회장 김경희, 강원회장 김천수, 충북회장 김정구, 충남회장 문헌일, 경남회장 문헌일
ㅇ 발기인 총회 개최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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