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경전라북도민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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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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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재경전라북도민 정기총회 개최


 

근거 규정

 -  도민회 정관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도민회 정기총회를 1/4분기에 개최토록 규정

 -  도민회 정관 제29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에 ​결산 보고

 

개최 배경

​ -  2020년1월 20일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에는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지 못함 

 -  2021년 1/4분기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총회 개최가 어려우나,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에 따라, 부득이 소수의 회원만 참가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및 2020년도 결산을 보고하고자 함  ​

 

※ 개최 개요


:‘21.03.22(), 11:00~12:40

: 프리마호텔 에메랄드홀(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참석자 : 약 70   

  - 도 민 회 : 김홍국 회장 및 명예회장·부회장 등 약 20

  - 재경 시군민회 : 김호석 정읍시민회장 등 14, 사무처장 14

  - 경기인천전북도민회 : 임영배 인천전북도민회장 등 9, 사무처9

  - 기타회원 : 전라북도서울본부장, 전사들 회원 등 13

안 건 : 2019년도 및 2020년도 결산보고

  - 2019년결산 : 2019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2020년결산 : 202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재무제표,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