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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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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논의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국가 입법정책적 조치 제안) ㅇ 2019년 5월부터 재경 전국 각 시도민회장단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인구 집중, 최저의 출산율, 경제 교육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향우 30년내 지방의 46%가 소멸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임을 직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논의(총 49개 조문, 10개장으로 구성)
※ 법안 개요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소멸대응 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장 지방소멸대응의 추진체계 제4장 개인의 지방이전과 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5장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 및 기업활동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6장 건강·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7장 대학 등의 이전과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8장 문화·관강·레저· 체육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9장 세제와 재정 등의 지원 제10장 보칙/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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