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 제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제정 - 전국도민회단체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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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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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제21대 국회' 첫해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조찬 간담회 요지)

 

세계 최고의 인구집증, 세계 최저의 출산율,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소멸은 어는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로 굴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재경전국도민단체 총연합회는,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현실에서 체감하면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5월부터 회장단이 정례적으로 만나 이문제를 논의해 왔고, 같은해​ 11월20일에는 국회에서 각 정당대표님들과 많은 국회의원님들, 관련 전문가들과 전국도민회 회원들의 호응하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계 의견과 분야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재경전국도민단체 총연합회는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때에 지방소멸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방앙을 담은 가칭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등 부수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오닌,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21대 국회 초기에 확실히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싯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재경전국도민단체 총연합회 회장단 (총영합회 공동회장 최대규, 강보영)

강원도민회중앙회장 김천수, 경남도민회장 최효석, 광주전남향우회장 최대규, 대구경북도민회장 강보영, 전북도민회장 김홍국, 제주도민회장 강한일, 충남도민회중앙회장 문헌일, 충북도민회중앙회장​ 김정구